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리업무보는 담당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1. 현재는 주말에 근무를 하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당대신 대체휴일로, 모두 대체 가능한가요???
2. 만약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 대체휴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말에 쌓인 대체휴일이 많아질텐데
그 비용은 "연차수당"계산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최소한의 비용지급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나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리업무보는 담당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1. 현재는 주말에 근무를 하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당대신 대체휴일로, 모두 대체 가능한가요???
2. 만약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 대체휴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말에 쌓인 대체휴일이 많아질텐데
그 비용은 "연차수당"계산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최소한의 비용지급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나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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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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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경업금지 1 | 2015.11.02 | 974 |
1.유급휴일등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일에 근로한 근로자를 소정근로일에 휴무시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3. 보상휴가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휴무할 수 있던 휴무일에 다시 근로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제공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