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사 2015.10.07 17:2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3년이상 근무하는 곳(계약직)에서 스스로 사직을 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입니다. (이미 알고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고용 보험은 두 회사모두 가입 했습니다.

그럼 2개월 후 이직한 회사 계약기간 만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전에 다닌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스스로 그만 두는 거라 실업급여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의 퇴직사유는 무관하며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계약기간 만료)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연장 1 2015.10.29 622
해고·징계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5.10.29 490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79
기타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2015.10.29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2015.10.29 416
임금·퇴직금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2015.10.29 497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2015.10.29 761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28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2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546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82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2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11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3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4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79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3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6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37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