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칩 2015.10.28 16:49

저희회사는 따로 대학과 연계한 회사가 아니고

아시는분 아드님이 폴리텍대학교에 다녀서 이분을 저희 회사에 현장실습생으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교육생신분으로 계약서를 작성할건데 근로자처럼 일을 할지도 모르니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서 급여를 주고

4대보험은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제가 위에 쓴것 중에 수정해야 하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직장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도 취득신고하여 부담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에 대해서.. 1 2015.11.03 279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77
여성 산후 1년미만 연장근로 허용여부 1 2015.11.03 404
휴일·휴가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2015.11.03 2404
임금·퇴직금 경비직 임금및 수당 2 2015.11.03 415
최저임금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2015.11.02 1042
여성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2015.11.02 485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08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2015.11.02 237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2015.11.02 3147
근로계약 경업금지 1 2015.11.02 974
기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2015.11.02 171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2015.11.02 394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에서 잔여 휴가사용(연차 정기휴가 등) 을 거부하는 ... 1 2015.11.02 1127
기타 법률자문에 관련한 질의방법 질문입니다. 2 2015.11.02 618
기타 부당전직이라 볼 수있는지, 노동자의 대처 방안은? 1 2015.11.01 267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28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2015.11.01 49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5.11.01 3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