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나 2015.10.27 13:3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리업무보는 담당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1. 현재는 주말에 근무를 하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당대신 대체휴일로, 모두 대체 가능한가요???

 

2. 만약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 대체휴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말에 쌓인 대체휴일이 많아질텐데

    그 비용은 "연차수당"계산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최소한의 비용지급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나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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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휴일등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일에 근로한 근로자를 소정근로일에 휴무시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3. 보상휴가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휴무할 수 있던 휴무일에 다시 근로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제공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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