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1달후에 나가겠다는 퇴사 의사를 전달했으나 갑작스럽다며 1달후는 안 된다고 제 말에 대한 답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 사직서 양식도 못 받아 사직서 제출도 못 했습니다. 사직서 양식을 안 줄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한 달을 채우고 나와야 법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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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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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날짜를 적으시고 제출하세요.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시라면 퇴직서 제출하셔도 아무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라도 회사에서 더 있어달라고하면 30일정도는 계셔줘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고용지원부에서 권장하는 일자거든요.
그렇게 30일을 더 도와주시고 나서는 안나가셔도 법적으로 아무 책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사직서 제출하세요....
제가 아는 상식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