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미 2015.10.15 10:49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인력회사를 통하여 일용직을 공급 받았습니다.

인력회사에서 말하길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건비 지급 및 세무신고는 저희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 직접 고용한 일용직 매월 고용포탈 통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고있습니다.(고용보험 징수하고 있음)

월 60시간 이상근무를 하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4대보험 취득을 일용직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력회사는 단순히 해당 근로자를 소개하는 회사일뿐 실제 해당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사회보험취득신고의무를 집니다.

    2. 월 60시간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취득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2015.10.27 30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1 2015.10.26 40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출퇴근거리로 인한 퇴사 1 2015.10.26 4534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6 174
임금·퇴직금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6 77
해고·징계 이런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1 2015.10.26 204
기타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6 331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5.10.25 447
기타 감사합니다. 2 2015.10.25 4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4 30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반환청구 1 2015.10.24 298
임금·퇴직금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2015.10.24 504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2015.10.23 112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의 임금과 만근,월차 1 2015.10.23 23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2015.10.23 560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2015.10.23 10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10.23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2015.10.23 156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47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