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인력회사를 통하여 일용직을 공급 받았습니다.
인력회사에서 말하길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건비 지급 및 세무신고는 저희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 직접 고용한 일용직 매월 고용포탈 통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고있습니다.(고용보험 징수하고 있음)
월 60시간 이상근무를 하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4대보험 취득을 일용직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인력회사는 단순히 해당 근로자를 소개하는 회사일뿐 실제 해당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사회보험취득신고의무를 집니다.
2. 월 60시간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취득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