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ong 2015.10.19 14:32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04월01일 입사하여 2015년10월12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몇일인가요?   6일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2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4.1~4.30, 5.1~5.31, 6.1~6.30, 7.1~7.31, 8.1~8.31, 9.1~9.30, 사이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song 2015.10.21 17:06작성
    바쁘신데도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입니다. 1 2015.10.27 133
근로계약 정년 1 2015.10.27 33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1 2015.10.27 10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압류 방법 문의 1 2015.10.27 534
임금·퇴직금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2015.10.27 30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1 2015.10.26 40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출퇴근거리로 인한 퇴사 1 2015.10.26 4534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6 174
임금·퇴직금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6 77
해고·징계 이런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1 2015.10.26 204
기타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6 333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5.10.25 447
기타 감사합니다. 2 2015.10.25 4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4 30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반환청구 1 2015.10.24 298
임금·퇴직금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2015.10.24 504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2015.10.23 112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의 임금과 만근,월차 1 2015.10.23 23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2015.10.23 560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2015.10.23 1009
Board Pagination Prev 1 ...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