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04월01일 입사하여 2015년10월12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몇일인가요? 6일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04월01일 입사하여 2015년10월12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몇일인가요? 6일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입니다. 1 | 2015.10.27 | 133 | |
근로계약 | 정년 1 | 2015.10.27 | 33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1 | 2015.10.27 | 10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압류 방법 문의 1 | 2015.10.27 | 534 | |
임금·퇴직금 |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 2015.10.27 | 30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1 | 2015.10.26 | 40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출퇴근거리로 인한 퇴사 1 | 2015.10.26 | 453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26 | 174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7 | |
해고·징계 | 이런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1 | 2015.10.26 | 204 | |
기타 |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6 | 333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5.10.25 | 447 | |
기타 | 감사합니다. 2 | 2015.10.25 | 4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5.10.24 | 307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반환청구 1 | 2015.10.24 | 29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 2015.10.24 | 504 | |
휴일·휴가 |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 2015.10.23 | 112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의 임금과 만근,월차 1 | 2015.10.23 | 23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 2015.10.23 | 56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 2015.10.23 | 1009 |
1.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4.1~4.30, 5.1~5.31, 6.1~6.30, 7.1~7.31, 8.1~8.31, 9.1~9.30, 사이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