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무중에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근무시간이 많아져 수당을 합해서
드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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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무중에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근무시간이 많아져 수당을 합해서
드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늘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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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 2015.10.29 | 763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 2015.10.29 | 330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5.10.29 | 4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4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70 | |
임금·퇴직금 |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 2015.10.28 | 584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15.10.28 | 94 | |
해고·징계 |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 2015.10.28 | 315 | |
근로계약 |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 2015.10.28 | 485 |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6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8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05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40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5.10.28 | 1469 | |
휴일·휴가 | 신검 유급 유무 1 | 2015.10.28 | 1966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10.28 | 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 2015.10.28 | 406 | |
기타 |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 2015.10.28 | 309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7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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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시간이 많아졌다 하셨는데,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더 근로를 제공했다는 의미인가요? 가령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제공하기로 정했는데, 사업장이 바빠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일 2시간씩 추가 근로했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의 형태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