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04월01일 입사하여 2015년10월12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몇일인가요? 6일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04월01일 입사하여 2015년10월12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몇일인가요? 6일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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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6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8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05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40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5.10.28 | 1469 | |
휴일·휴가 | 신검 유급 유무 1 | 2015.10.28 | 1971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10.28 | 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 2015.10.28 | 406 | |
기타 |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 2015.10.28 | 309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7 | 434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5.10.27 | 509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 2015.10.27 | 1582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7 | 506 | |
여성 | 출산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7 | 282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수당지급하지않고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 2015.10.27 | 10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입니다. 1 | 2015.10.27 | 135 | |
근로계약 | 정년 1 | 2015.10.27 | 33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1 | 2015.10.27 | 10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압류 방법 문의 1 | 2015.10.27 | 542 |
1.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4.1~4.30, 5.1~5.31, 6.1~6.30, 7.1~7.31, 8.1~8.31, 9.1~9.30, 사이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