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ovehappy 2015.10.20 15:24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전달1~말일의 급여를 익월 10일날 지급을 하여 왔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익월 25일로 변경을 하게 됬는데요.

취업규칙상에 익월 10일로 되어있고,

개별 연봉계약서상에 역시 익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연봉계약서역시 다시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지급일을 현행 지급일보다 뒤로 미루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쳐 시행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치면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25일 이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월을 초과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로 볼 때 임금체불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대응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4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577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84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4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15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5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6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81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5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6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40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5.10.28 1469
휴일·휴가 신검 유급 유무 1 2015.10.28 1975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0.28 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2015.10.28 406
기타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5.10.28 309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7 43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10.27 509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2015.10.27 1582
Board Pagination Prev 1 ...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