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3. 09. 02
퇴사 : 2015. 09. 30
연차발생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3. 09. 02
퇴사 : 2015. 09. 30
연차발생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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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15.10.20 | 133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 2015.10.20 | 715 | |
기타 | 이중취업 상담 1 | 2015.10.20 | 6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10.20 | 296 | |
휴일·휴가 |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 2015.10.20 | 836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 2015.10.20 | 4371 | |
여성 | 육아단축근무 2 | 2015.10.19 | 1922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5.10.19 | 281 | |
노동조합 |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관련 적용조건 문의 1 | 2015.10.19 | 26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에도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등 받을수있나요? 1 | 2015.10.19 | 658 | |
근로계약 | 업무 인수인계 1 | 2015.10.19 | 6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1 | 2015.10.19 | 5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 2015.10.19 | 1717 |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 2015.10.19 | 46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 2015.10.19 | 403 | |
기타 | 작업중 제품파손건 1 | 2015.10.19 | 15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기준 1 | 2015.10.19 | 513 | |
근로계약 | 연봉 삭감 및 무급휴가 등의 사유에 대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 1 | 2015.10.19 | 1153 | |
임금·퇴직금 |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연봉계약서 견본을 구합니다 2 | 2015.10.19 | 956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0.19 | 75 |
1.2013.9.2 입사일 기준 2014.9.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9.2부터 2015.9.1 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9.30일 퇴사 시점에서 총 30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거나 소진하여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