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5.09.29 23:11
최저임금이 다음해에 상승 이 되는데
저는 급여를받기때문에 시급으로 따질수는 없지만 타진다면
토요일근무수당도 받지 않고 일하기에 최저임금에상응하게 올라야하는데요.
최저임금보다 적게주는 급여라면 시간당 계산했을시
신고할수 있는지와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긴하는데요 연차비를 따로 주지 않으려요.
비용을 주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등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을 토요일근로등을 1.5배 가산하여 월 근로시간수로 나눈 1시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 미만 퇴사 1 2015.10.13 602
근로시간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2015.10.13 71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0.13 4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10.13 943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15.10.13 292
근로계약 정년지난 근로자 계약해지 및 재고용 근로계약 1 2015.10.13 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3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2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2015.10.13 523
여성 연차사용+출산휴가시 미사용연차 1 2015.10.13 1856
근로계약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2015.10.12 971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2015.10.12 766
여성 출산전후휴가 1 2015.10.12 246
임금·퇴직금 업무상 일어난 실수에 대한 책임 문제 1 2015.10.12 1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10.12 987
기타 부당대우 1 2015.10.12 212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5.10.12 160
해고·징계 제조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자동고용관계종료인가요? 1 2015.10.12 24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0.11 605
임금·퇴직금 연봉제 개인별 전환 후 호봉제에서의 누진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5.10.11 580
Board Pagination Prev 1 ...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