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항목에 노동조합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감리단이라는 회사에 2014.05.01에 입사해서 2015.10.28일로 계약이 끝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고 저번에 다녔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탔었는데 전에 상관없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급여는 2015년부터 세전 1,265,000원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필수항목에 노동조합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감리단이라는 회사에 2014.05.01에 입사해서 2015.10.28일로 계약이 끝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고 저번에 다녔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탔었는데 전에 상관없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급여는 2015년부터 세전 1,265,000원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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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 미만 퇴사 1 | 2015.10.13 | 602 | |
근로시간 |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 2015.10.13 | 7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0.13 | 4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10.13 | 943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15.10.13 | 292 | |
근로계약 | 정년지난 근로자 계약해지 및 재고용 근로계약 1 | 2015.10.13 | 5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5.10.13 | 733 | |
휴일·휴가 |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13 | 85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 2015.10.13 | 523 | |
여성 | 연차사용+출산휴가시 미사용연차 1 | 2015.10.13 | 1856 | |
근로계약 |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 2015.10.12 | 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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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업무상 일어난 실수에 대한 책임 문제 1 | 2015.10.12 | 16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5.10.12 | 987 | |
기타 | 부당대우 1 | 2015.10.12 | 21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5.10.12 | 160 | |
해고·징계 | 제조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자동고용관계종료인가요? 1 | 2015.10.12 | 24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10.11 | 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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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직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여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 41,250원의 50%에 해당하는 급여가 구직급여 최저액 40,176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일액이 40,176원이 됩니다.
3.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 퇴사당시 고용보험가입일수가 3년 미만이면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50일, 10년 이상이면 180일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연령이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이면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8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동안 구직급여 일액을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년 미만이면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