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육아 휴직중인데 1년이 되어 복직을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준다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제가 더 아이를 양육해야 될것 갔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어떤게 하면 좋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도 못받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남은 15%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육아 휴직중인데 1년이 되어 복직을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준다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제가 더 아이를 양육해야 될것 갔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어떤게 하면 좋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도 못받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남은 15%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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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 미만 퇴사 1 | 2015.10.13 | 602 | |
근로시간 |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 2015.10.13 | 7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0.13 | 4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10.13 | 943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15.10.13 | 292 | |
근로계약 | 정년지난 근로자 계약해지 및 재고용 근로계약 1 | 2015.10.13 | 5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5.10.13 | 733 | |
휴일·휴가 |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13 | 85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 2015.10.13 | 523 | |
여성 | 연차사용+출산휴가시 미사용연차 1 | 2015.10.13 | 1856 | |
근로계약 |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 2015.10.12 | 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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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업무상 일어난 실수에 대한 책임 문제 1 | 2015.10.12 | 16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5.10.12 | 987 | |
기타 | 부당대우 1 | 2015.10.12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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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 개인별 전환 후 호봉제에서의 누진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5.10.11 | 580 |
1.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육아휴직외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인사규정에 따라 육아를 이유로 휴직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한바 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 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에게 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일단은 복직을 하고나서 육아를 이유로 휴직신청후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직신청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