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육아 휴직중인데 1년이 되어 복직을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준다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제가 더 아이를 양육해야 될것 갔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어떤게 하면 좋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도 못받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남은 15%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육아 휴직중인데 1년이 되어 복직을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준다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제가 더 아이를 양육해야 될것 갔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어떤게 하면 좋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도 못받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남은 15%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5.10.12 | 987 | |
기타 | 부당대우 1 | 2015.10.12 | 21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5.10.12 | 160 | |
해고·징계 | 제조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자동고용관계종료인가요? 1 | 2015.10.12 | 24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10.11 | 60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개인별 전환 후 호봉제에서의 누진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5.10.11 | 580 | |
기타 | 회사에서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 1 | 2015.10.10 | 575 | |
임금·퇴직금 | 저는 퇴직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1 | 2015.10.10 | 736 | |
기타 |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10.09 | 26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및 미가입 기간 인정 여부 1 | 2015.10.09 | 1007 | |
해고·징계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5.10.09 | 116 | |
임금·퇴직금 | 야간경비(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적정급여... 2 | 2015.10.08 | 1017 | |
임금·퇴직금 | 1년에서 하루 근무기간 부족한데 연차처리로 하루를 사용하여 1년... 1 | 2015.10.08 | 14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15.10.08 | 387 | |
기타 | 회사 프로배구팀 응원강제 징집관련 1 | 2015.10.08 | 17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 2015.10.08 | 604 | |
임금·퇴직금 | 지급 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1 | 2015.10.08 | 4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퇴직금 1 | 2015.10.08 | 440 | |
임금·퇴직금 | 통신비 지급 관련 1 | 2015.10.08 | 3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0.08 | 509 |
1.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육아휴직외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인사규정에 따라 육아를 이유로 휴직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한바 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 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에게 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일단은 복직을 하고나서 육아를 이유로 휴직신청후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직신청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