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3,800,000 (기본급 2,740,000 / 식대 100,000 / 차량유지비 200,000 / 고정연장수당 760,000)

 가산시간 포함 월근로시간 261시간 (209시간 + 고정연장근로 52시간) 

인 근로자의 경우  


1.  연장근로를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근로시간 ]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2. 이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고정연장수당) / 근로시간  ]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중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그 지급방법등에 따라 포함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실비 변상인 경우 제외 가능)

    2. 최저임금 산정은 복지적 수당은 제외되며 귀하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최저임금,퇴직금 미지급 사항에 ... 2 2015.10.18 1255
휴일·휴가 특수경비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겠는지요? 1 2015.10.17 2094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5.10.17 333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2015.10.16 8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1 2015.10.16 32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10.16 3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관련 문의 1 2015.10.16 277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에 대하여 1 2015.10.16 1369
고용보험 실엽급여신청후 단기알바 1 2015.10.16 1512
근로시간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2015.10.16 1443
근로계약 4대보험 날짜정정및 임금체불 1 2015.10.16 1399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5.10.16 2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 1 2015.10.16 146
임금·퇴직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6 571
산업재해 산재 또는 공상여부 1 2015.10.16 503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2015.10.16 310
근로계약 직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 문의 1 2015.10.16 2094
근로시간 근무시간 위반여부 1 2015.10.15 427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문의 1 2015.10.15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