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사 2015.10.07 17:2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3년이상 근무하는 곳(계약직)에서 스스로 사직을 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입니다. (이미 알고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고용 보험은 두 회사모두 가입 했습니다.

그럼 2개월 후 이직한 회사 계약기간 만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전에 다닌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스스로 그만 두는 거라 실업급여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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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의 퇴직사유는 무관하며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계약기간 만료)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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