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3. 09. 02
퇴사 : 2015. 09. 30
연차발생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3. 09. 02
퇴사 : 2015. 09. 30
연차발생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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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2 | 27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3 | 149 | |
산업재해 |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1 | 2015.10.22 | 449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22 | 134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 2015.10.21 | 435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해서 1 | 2015.10.21 | 4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 2015.10.21 | 2149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64 | |
해고·징계 | 팀의 업무분장 후.. 1 | 2015.10.21 | 46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 1 | 2015.10.21 | 10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15.10.20 | 135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 2015.10.20 | 725 | |
기타 | 이중취업 상담 1 | 2015.10.20 | 63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10.20 | 298 | |
휴일·휴가 |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 2015.10.20 | 83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 2015.10.20 | 4378 | |
여성 | 육아단축근무 2 | 2015.10.19 | 1937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5.10.19 | 283 | |
노동조합 |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관련 적용조건 문의 1 | 2015.10.19 | 266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에도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등 받을수있나요? 1 | 2015.10.19 | 670 |
1.2013.9.2 입사일 기준 2014.9.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9.2부터 2015.9.1 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9.30일 퇴사 시점에서 총 30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거나 소진하여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