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로 일하게 된 지 일주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과다하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얼른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 고민을 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학습지 교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얼른 퇴사하고 싶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달 뒤 퇴사해도 될까요ㅠ?
학습지 교사로 일하게 된 지 일주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과다하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얼른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 고민을 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학습지 교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얼른 퇴사하고 싶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달 뒤 퇴사해도 될까요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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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694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1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10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356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25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2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798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77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80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51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3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44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88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83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4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71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학습지 교사라고만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하신 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판단하시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입사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사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