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boy 2023.02.23 15:44

수고 많으십니다.

퇴사직원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1.10.21.

퇴사일: 2023.02.17.

 

노동OK사이트에서 퇴직시 연차휴가 계산을 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90일

회계일 기준: 192.96일

 

근로계약서는 2020년도부터 작성(2020.04.01)을 했으며

계약서 내 '임금' 조항에

- 연봉 : oo,ooo,ooo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식대, 휴가비, 연차수당 등 기타급여(제수당 등)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이 있으며, 서명후  회사와 직원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사일~2020년 3월 31일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며, 연차사용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위의 경우,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을 몇개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요?

※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x 8시간 x 남은 연차일수)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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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9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4.1부터 귀하의 임금총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몇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것으로 전제해 연차수당을 책정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

     

    2) 만약 구체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연도 발생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 전체에 대한 수당을 포괄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2020.4.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4) 2020.4.1 이전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의 경우 2018년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9.3.31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19.입사일부터 2020.입사일 전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0.10.21 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만이 귀하의 퇴사시점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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