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호랑이 2023.02.26 22:09

교통사고ㆍ 입원중 육아휴직사용 여부 7살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은 자녀의 육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를 목적으로 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등을 통해 절대 안정등이 필요한 경우로 육아를 실제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육아휴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3.06 12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19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2023.03.06 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2023.03.06 19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3.06 201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2023.03.05 627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2023.03.05 145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3.03.05 66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2023.03.04 364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2023.03.03 832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6
직장갑질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2023.03.03 6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55
근로시간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23.03.03 15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2023.03.03 11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521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55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36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