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후 소득세 주민세 공제후
4대보험료도 공제해야하는 것인지요
당사는 매 일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들 마다 물어보니 서로 상이하더군요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후 소득세 주민세 공제후
4대보험료도 공제해야하는 것인지요
당사는 매 일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들 마다 물어보니 서로 상이하더군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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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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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04.11.04 | 489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ei_pop.html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hi_pop.html
국민연금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