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PL 2013.09.09 14:35

안녕하세요?

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 퇴직금이 얼마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랑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저렇게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일을 오래하고 월급을 많이 받게 되도 계약으로 되어 있는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ㅜ_ㅜ

 

그리고...계약서상에 근로자가 후임자를 구해야한다거나 등의 불합리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라면...

고용주는 후임을 구하지도 않고 근로자가 후임을 구하기 전까지 두달 석달 넉달을 퇴사해야하는 사정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3.09.0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금 명목으로 귀하의 근로계약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귀하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BSPL 2013.09.09 16:04작성

    이번에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최초 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얼마 라고 적혀 있어서 적은 금액을 받아야되게 생겨서 질문을 드린것인데...ㅜㅜ

  • 상담소 2013.09.09 16:06작성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미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차액만큼이 체불임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0.13 2490
임금·퇴직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2013.10.11 2710
임금·퇴직 안녕하세요 퇴직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3.10.07 676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3 2013.10.07 831
임금·퇴직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2013.10.07 3903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0.07 914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2 2013.10.01 710
임금·퇴직 퇴직 1 2013.10.01 640
임금·퇴직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위로금 적용 여부 알려주십시오....ㅡㅜ 1 2013.10.01 3383
해고·징계 병가중에 제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업무가 사라진 경우 1 2013.09.28 25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9.23 1937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2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78
고용보험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 고려 중 1 2013.09.16 1763
임금·퇴직 퇴직원 미제출시 급여 1 2013.09.14 1884
임금·퇴직 상담드립니다.. 1 2013.09.12 801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임금·퇴직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013.09.03 3609
임금·퇴직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2013.09.03 704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