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사탕 2011.11.18 20:0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지역에서 건*우유를 배달하고 있는 배달원입니다.

 

일을 시작한지 이제 두달 조금 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다보니 사람이 안구해집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때는 오래하기로 마음 먹고 했던것이고...

 

이런 변수들을 생각을 못했습니다...ㅠㅠ 제 불찰이지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게 아니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광고를 내고 우유대리점에는 11월 3일쯤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전화는 많이 오는데 아직까지 대리점에 방문해서 계약서를 쓰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네요...

 

문제는 이제 이사를 가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만약 사람이 안구해지면 제가 여기까지 매일 새벽에 와서 배달을 해야 하는것인가...

 

처음에 계약서 쓸때... 손해배상 예정특약이라고.. 제가 그만두고자할때 인수자를 구하지 않고 그만둘경우

 

계약 당시 홉수 469.2 x 50,000원을 계산하여 갑에게 변상하고 그만두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변상할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계약서와 별도로 그만둘때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각서도 작성했습니다...

 

첨에 계약할때는 그냥 출력된 계약서에 쓰라는데로 썼던 건데...

 

이제와서 읽어보니 무시무시하네요...ㅠㅠ

 

제가 광고도 계속 내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사람이 안구해지면 제가 어느정도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문제때문에 하루하루 머리가 터질것 같고...

 

밤에 잠도 설치다가 새벽에 겨우 일어나서 배달나가고 있어요...

 

제발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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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배달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사전에 약정한 위약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1임금 지급기일전(약 30일정도)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별도의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따르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등에서는 우유배달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판결>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 우유배달원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구고법 2011누1987, 2011.10.28
     
    【요 지】1.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우유보급소 운영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우유제품을 판매한 다음 우유보급소 운영자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 우유보급소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 우유배달원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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