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미 2023.02.27 12:43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시급제인 근로자가 이날 근무를 하고 다른날 대체휴무를 할 경우

 

3월 1일은 그냥 평일근무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님 특근(2.5배)로 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대체휴뮤일에 기본 8시간을 주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월 1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일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휴일은 기존의 휴일에 준해서 적용하므로 8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2023.03.06 919
임금·퇴직금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2023.03.06 3554
근로계약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3.06 12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19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2023.03.06 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2023.03.06 19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3.06 201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2023.03.05 628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2023.03.05 145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3.03.05 6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2023.03.04 364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2023.03.03 834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7
직장갑질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2023.03.03 6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56
근로시간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23.03.03 15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2023.03.03 11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526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55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