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akim 2015.09.17 09:19

엊그제 상담 올렸었는데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기상여금 지급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읍니다

그런데 재직중인자 중 공상이 아닌 개인지병으로 병가 휴직중일때 휴직기간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읍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개인질병 기간에 대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안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통상임금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이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상여금 지급시점에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전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 연봉 계산 2 2015.09.29 588
여성 임신 준비를 위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5.09.28 3031
임금·퇴직금 퇴사시 문의사항 2가지 입니다. 2 2015.09.28 32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5.09.27 587
임금·퇴직금 사전에 동의 없는 근무 변경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 1 2015.09.26 581
근로계약 휴계시간 적용여부 1 2015.09.26 17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급여문의 4 2015.09.25 1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겼을 때... 2 2015.09.25 796
기타 임상시험 피험자가 받게되는 사례금은 근로소득인가요? 2 2015.09.25 1748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가 용역업체가 바뀐다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1 2015.09.25 176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1 2015.09.25 357
임금·퇴직금 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9.25 1221
임금·퇴직금 오늘 해고 통지 받았는데... 2 2015.09.25 223
근로계약 질병퇴사, 계약만료에 관한 실업급여 문의요 1 2015.09.24 1037
해고·징계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300
해고·징계 해고 및 계약만료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261
임금·퇴직금 일급계산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1 2015.09.24 116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9.24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1 2015.09.24 25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문의 1 2015.09.24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