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큰니 2015.09.18 17:38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일을 다음달 15일에 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5개월가량 연속으로 사업주가 임금 지불이 늦어져, 25일날 받아왔습니다.

사업주가 구두상으로 말을 했다고 하나, 이것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요.  

위 내용이 임금체불사항이 되는지,  퇴직사유로서의 효력을 가질수 있는가 해서 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두상의 근로계약으로 매우러 1일에서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 15일로 정했음에도 매월 15일에 지급되지 않고 10여일 가량 체불되어 매월 25일에 지급되었다는 의미인가요?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임금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잦은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지만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 준비를 위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5.09.28 3030
임금·퇴직금 퇴사시 문의사항 2가지 입니다. 2 2015.09.28 32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5.09.27 587
임금·퇴직금 사전에 동의 없는 근무 변경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 1 2015.09.26 581
근로계약 휴계시간 적용여부 1 2015.09.26 17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급여문의 4 2015.09.25 1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겼을 때... 2 2015.09.25 796
기타 임상시험 피험자가 받게되는 사례금은 근로소득인가요? 2 2015.09.25 1747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가 용역업체가 바뀐다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1 2015.09.25 176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1 2015.09.25 357
임금·퇴직금 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9.25 1221
임금·퇴직금 오늘 해고 통지 받았는데... 2 2015.09.25 223
근로계약 질병퇴사, 계약만료에 관한 실업급여 문의요 1 2015.09.24 1037
해고·징계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300
해고·징계 해고 및 계약만료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261
임금·퇴직금 일급계산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1 2015.09.24 116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9.24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1 2015.09.24 25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문의 1 2015.09.24 160
근로시간 조회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24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