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lonalo7 2015.09.15 21:19

5인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1. 2015년 4월 20일경 입사후 수습 종료된 여자 직원이 11월이나 12월경 결혼예정입니다.

이 경우 휴가 처리를 무급 or 유급 해주어야 하는지와 최소/최대 몇일까지 휴가를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이 직원이 결혼 후 바로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출산휴가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하고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경조휴가에 대한 부여의무가 없는 만큼 결혼준비에 소요되는 적절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휴가를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장에서 근로자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의 장례등의 경조사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는 90일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부여해야 하는 만큼 최소 출산전 최대사용가능한 일수는 45일 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출산예정일을 확인하여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당 근로자가 출산휴가일을 설계하여 신청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기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조회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24 136
근로계약 일용직 (매장근무) 근로계약서 2 2015.09.23 457
기타 직장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1 2015.09.23 3441
기타 정년연장의 적용 1 2015.09.23 8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1 2015.09.23 536
해고·징계 지노위 판결 후 재심결과에 따른 처리 1 2015.09.23 572
임금·퇴직금 사직하려 합니다. 1 2015.09.23 149
휴일·휴가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9.22 118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이 아닌 1시간이 더해진 시간이 업무시... 2 2015.09.22 354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1 2015.09.22 258
임금·퇴직금 파견업체 임금 1 2015.09.22 878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 부당이득 성립여부 1 2015.09.22 311
임금·퇴직금 재직 중 상여금 미지급 관련 1 2015.09.22 408
기타 주거지와 먼거리와 건강악화이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1 2015.09.22 2021
휴일·휴가 통상시급 및 연가일수궁금합니다. 1 2015.09.22 29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주근무지 1 2015.09.22 5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2 2015.09.22 283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2015.09.22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20
Board Pagination Prev 1 ...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