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보리 2015.09.16 10:5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 중 임금계산방법이 있던데,,

계산 산식을 말하는건가요? 209시간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 등등..

현재 연봉으로 기본금, 상여, 연장수당, 휴일근무 수당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 상 표시가 안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계산방법이 없은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액의 계산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방법 가령, 임금총액에 대한 구성 항목과 해당 임금액이 산출된 경위(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연장근로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기보다는 임금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장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1 2015.09.23 3441
기타 정년연장의 적용 1 2015.09.23 8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1 2015.09.23 536
해고·징계 지노위 판결 후 재심결과에 따른 처리 1 2015.09.23 572
임금·퇴직금 사직하려 합니다. 1 2015.09.23 149
휴일·휴가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9.22 118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이 아닌 1시간이 더해진 시간이 업무시... 2 2015.09.22 354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1 2015.09.22 258
임금·퇴직금 파견업체 임금 1 2015.09.22 878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 부당이득 성립여부 1 2015.09.22 311
임금·퇴직금 재직 중 상여금 미지급 관련 1 2015.09.22 408
기타 주거지와 먼거리와 건강악화이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1 2015.09.22 2021
휴일·휴가 통상시급 및 연가일수궁금합니다. 1 2015.09.22 29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주근무지 1 2015.09.22 5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2 2015.09.22 283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2015.09.22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20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5.09.21 626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2015.09.21 323
Board Pagination Prev 1 ...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