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 중 임금계산방법이 있던데,,
계산 산식을 말하는건가요? 209시간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 등등..
현재 연봉으로 기본금, 상여, 연장수당, 휴일근무 수당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 상 표시가 안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계산방법이 없은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 중 임금계산방법이 있던데,,
계산 산식을 말하는건가요? 209시간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 등등..
현재 연봉으로 기본금, 상여, 연장수당, 휴일근무 수당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 상 표시가 안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계산방법이 없은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직장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1 | 2015.09.23 | 3441 | |
기타 | 정년연장의 적용 1 | 2015.09.23 | 86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1 | 2015.09.23 | 536 | |
해고·징계 | 지노위 판결 후 재심결과에 따른 처리 1 | 2015.09.23 | 572 | |
임금·퇴직금 | 사직하려 합니다. 1 | 2015.09.23 | 149 | |
휴일·휴가 |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5.09.22 | 118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이 아닌 1시간이 더해진 시간이 업무시... 2 | 2015.09.22 | 354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설립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1 | 2015.09.22 | 258 | |
임금·퇴직금 | 파견업체 임금 1 | 2015.09.22 | 878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 부당이득 성립여부 1 | 2015.09.22 | 311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상여금 미지급 관련 1 | 2015.09.22 | 408 | |
기타 | 주거지와 먼거리와 건강악화이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1 | 2015.09.22 | 2021 | |
휴일·휴가 | 통상시급 및 연가일수궁금합니다. 1 | 2015.09.22 | 293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 2015.09.22 | 4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의 주근무지 1 | 2015.09.22 | 5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2 | 2015.09.22 | 28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 2015.09.22 | 3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9.21 | 5620 | |
해고·징계 | 사직서 처리 1 | 2015.09.21 | 626 | |
임금·퇴직금 |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 2015.09.21 | 323 |
1.임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액의 계산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방법 가령, 임금총액에 대한 구성 항목과 해당 임금액이 산출된 경위(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연장근로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기보다는 임금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