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국세체납이 있어,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개설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여 배우자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사유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전 회사에서도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지급해도 무관한지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국세체납이 있어,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개설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여 배우자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사유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전 회사에서도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지급해도 무관한지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상여금 미지급 관련 1 | 2015.09.22 | 408 | |
기타 | 주거지와 먼거리와 건강악화이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1 | 2015.09.22 | 2021 | |
휴일·휴가 | 통상시급 및 연가일수궁금합니다. 1 | 2015.09.22 | 293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 2015.09.22 | 4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의 주근무지 1 | 2015.09.22 | 5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2 | 2015.09.22 | 28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 2015.09.22 | 3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9.21 | 5620 | |
해고·징계 | 사직서 처리 1 | 2015.09.21 | 626 | |
임금·퇴직금 |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 2015.09.21 | 323 | |
임금·퇴직금 | 지각비공제타당한가요> 1 | 2015.09.21 | 1568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1 | 2015.09.21 | 1680 | |
기타 |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 2015.09.21 | 3557 | |
근로시간 | 시간외(연장),야간, 휴일 각 근로시간과 수당계산방법 및 금액이 ... 1 | 2015.09.21 | 737 | |
근로계약 | 어이없는 포괄 1 | 2015.09.21 | 153 | |
해고·징계 | 입사확정일을 받고 입사취소 또는 입사대기.. 1 | 2015.09.21 | 1774 | |
근로계약 |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전사업장의 근로일과 ... 1 | 2015.09.21 | 458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관련 답변부탁드려요. 1 | 2015.09.20 | 239 | |
근로계약 | 토요일과 일요일 주휴수당으로 결근 시 차감하는 경우 1 | 2015.09.20 | 2557 | |
해고·징계 | 금융관련 직장 들어간지 하루만에 억울한 상황이 벌어져 한달치 ... 1 | 2015.09.20 | 213 |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상황등으로 직접수령이 어려운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가 그리 깐깐하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법의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고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8.12.13, 87다카2803; 대판 1996.3.22, 95다 2630)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법률적으로 무효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