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필요해요 2015.09.13 17:23

안녕하세요 저는 한곳의 회사에서 계약해지/재계약을 반복해

9년 동안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해온 근로자 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이 힘들어 조만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인데,

계약서상에 명시된 추가수당 등을 불합리한 이유로  청구 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계약 기간 및 형태

-2007년 ~ 2010년 계약직 입사/ 갱신 / 프로젝트 종료/ 퇴사

-2010년 ~ 2013년 재계약/갱신/프로젝트 종료/퇴사

-2013년 ~ 2015년 재계약/갱신/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

** 퇴사 및 재계약을 반복 하였으나, 공백 기간 하루 없이 연속 근무함.

 

추가 수당 청구에 필요한 증빙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2007년 부터 지급 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하면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혹시 노동법에서 청구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건지.. 따듯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4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하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해 왔다 하더라도 근로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다면 계속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당연하게 지급했어야 할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이를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수당미지급등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귀하가 미지급받은 기간 전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시점에서 3년 이내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직 중 상여금 미지급 관련 1 2015.09.22 408
기타 주거지와 먼거리와 건강악화이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1 2015.09.22 2021
휴일·휴가 통상시급 및 연가일수궁금합니다. 1 2015.09.22 29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주근무지 1 2015.09.22 5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2 2015.09.22 283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2015.09.22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20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5.09.21 626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2015.09.21 323
임금·퇴직금 지각비공제타당한가요> 1 2015.09.21 1568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1 2015.09.21 1680
기타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2015.09.21 3557
근로시간 시간외(연장),야간, 휴일 각 근로시간과 수당계산방법 및 금액이 ... 1 2015.09.21 737
근로계약 어이없는 포괄 1 2015.09.21 153
해고·징계 입사확정일을 받고 입사취소 또는 입사대기.. 1 2015.09.21 1774
근로계약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전사업장의 근로일과 ... 1 2015.09.21 458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관련 답변부탁드려요. 1 2015.09.20 239
근로계약 토요일과 일요일 주휴수당으로 결근 시 차감하는 경우 1 2015.09.20 2557
해고·징계 금융관련 직장 들어간지 하루만에 억울한 상황이 벌어져 한달치 ... 1 2015.09.20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