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주5일 근무(월-금)
■ 오전9시 - 오후6시
■ 고정연장시간 : 2시간
Ex) 연봉 2,1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 통상임금 : 1,204,904원
- 고정연장수당 : 545,096원 (시급*연장근로시간(2시간)*1.5(가산금)*5(일)*4.34(주)
- 월급여 : 1,750,000원
상기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주5일 근무(월-금)
■ 오전9시 - 오후6시
■ 고정연장시간 : 2시간
Ex) 연봉 2,1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 통상임금 : 1,204,904원
- 고정연장수당 : 545,096원 (시급*연장근로시간(2시간)*1.5(가산금)*5(일)*4.34(주)
- 월급여 : 1,750,000원
상기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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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선정3개월임금기준 1 | 2015.09.19 | 755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 2015.09.19 | 502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 2015.09.18 | 730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 2015.09.18 | 155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기준 1 | 2015.09.18 | 362 | |
근로시간 | 휴식시간보장에 대해서.. 1 | 2015.09.18 | 559 | |
임금·퇴직금 |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 2015.09.18 | 36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지급 1 | 2015.09.18 | 2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9.17 | 189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 2015.09.17 | 819 | |
근로시간 | 급여 산정 및 부당체감 1 | 2015.09.17 | 205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 없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 2015.09.17 | 2509 | |
근로시간 |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 2015.09.17 | 663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상여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 2015.09.17 | 3358 | |
여성 | 휴직 관련 문의 1 | 2015.09.17 | 124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관련건 4 | 2015.09.17 | 377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해당여부 1 | 2015.09.17 | 157 | |
고용보험 |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9.16 | 94 | |
근로계약 |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 2015.09.16 | 126 | |
임금·퇴직금 | 사직하려합니다. 1 | 2015.09.16 | 145 |
1. 귀하의 기본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라 가정)으로 나누면 5,765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2. 1일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월로 따지면 1주 10시간×4.34주=43.4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면 43.4시간×1.5배=65시간이 됩니다. 1시간 통상시급을 곱하면 375,301원의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위의 금액보다 많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1일 2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기준으로 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액 375,301원 이상이 지급된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