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5.09.05 20:12
안녕하세요 퇴사를앞뒀습니다
그런데..퇴사시 인수인계를 한달을채울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한달의 인수인게하고 나가라고 써있고
또 근로계약서 말고 다른 계약서도 썼어요..
꼭사직서재출후한달을 채우고 가라고
한달을채워야 하는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1 22: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을 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등으로 취급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2015.09.16 21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 사대보험 문의 1 2015.09.16 1271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2015.09.16 7910
휴일·휴가 결혼휴가 지급 1 2015.09.15 1783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급 반납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9.15 36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70%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서 70%로 계산하는건가요? 1 2015.09.15 2861
기타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2015.09.15 1430
기타 연차 청구권 1 2015.09.15 291
기타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9.15 27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 2015.09.15 487
휴일·휴가 [연차정산]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정산 건 1 2015.09.15 814
휴일·휴가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2015.09.15 502
해고·징계 해고를 당할꺼 같습니다 1 2015.09.15 299
비정규직 노무사님 궁금합니다 ^^ 1 2015.09.14 221
기타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2015.09.14 229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9.14 4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2015.09.14 5603
해고·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 1 2015.09.14 46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4 5746
임금·퇴직금 정시 승급 기본급 적용 1 2015.09.14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