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노예냐 2015.09.06 18:09
저번에도 문의를드렸지만
8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음식좀에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4대보험은 가입안한것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는 시작날만 썻고 언제까지하겠다는 말안했지만 원랜 9월 13일까지 한다고 말을했습니다.
근데 가게 홀 분야에 원래 2명이서 일을하는데 한명이 8월18일날 관둬서 혼자일했습니다. 둘이할일 혼자하니 일이너무 힘들었고 쉬는시간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을 불러 8월24일부터 일을같이했는데 제지인이 한달정도밖에 못할것같다그러니까 8월29일날 일방적으로 해고를했습니다 저와 상의도않하고 지금당장 사람이없는데 이해를 할수없어서 저도 31일까지 하고 퇴근한후에 사장한테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러더니 월급날이 5일날인데 제 지인한테는 9월2일날 월급보내고 저는 아직도 월급이안들어오길래 월급보내라 그랬더니 카톡하지말고 신고해서 법적으로 받으라고 하네요.
저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1 2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귀하의 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배상등을 주장하며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하지 못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9월 13일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실업자국비지원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재직자 국비지원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2015.09.16 21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 사대보험 문의 1 2015.09.16 1271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2015.09.16 7910
휴일·휴가 결혼휴가 지급 1 2015.09.15 1783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급 반납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9.15 36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70%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서 70%로 계산하는건가요? 1 2015.09.15 2861
기타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2015.09.15 1430
기타 연차 청구권 1 2015.09.15 291
기타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9.15 27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 2015.09.15 487
휴일·휴가 [연차정산]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정산 건 1 2015.09.15 814
휴일·휴가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2015.09.15 502
해고·징계 해고를 당할꺼 같습니다 1 2015.09.15 299
비정규직 노무사님 궁금합니다 ^^ 1 2015.09.14 221
기타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2015.09.14 229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9.14 4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2015.09.14 5603
해고·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 1 2015.09.14 46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4 5746
임금·퇴직금 정시 승급 기본급 적용 1 2015.09.14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