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급여 외에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는 당월귀속분을 당월에 선지급 하는 형태고,
수당의 경우에는 다음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전의 급여로 계산을 하는데 ..
이때, 급여의 휴일수당의 경우 귀속월 기준인지 지급월 기준인지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퇴직금 산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급여 외에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는 당월귀속분을 당월에 선지급 하는 형태고,
수당의 경우에는 다음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전의 급여로 계산을 하는데 ..
이때, 급여의 휴일수당의 경우 귀속월 기준인지 지급월 기준인지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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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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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령 7.1~7.31까지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8.5에 지급되었다면 해당 초과근로수당은 7월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