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제3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아래 상법 제 399조 제1항 및 제401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임무해태란,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사는 회사의 영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임용된 자이므로 이사의 업무미숙이나 무능까지도 주의의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2. 하지만, 부도가 났다고 해서 모두다 이사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책임이 돌아옵니다. 귀하의 경우, 형식상의 등재이사에 불과하고 이사로써의 맡은바 업무가 없었을 것이므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각한 책임정도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은 상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깊이 있는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상법내용을 소개합니다.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입니다. 법인으로 회사를 만들면서 직원중 제일 고참이 저를 이사 중 한명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곧 부도날 예정입니다
>
>회사 부채가 좀 있습니다
>
>회사가 부도날 경우 그 부채가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들한테도 가게 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81
고용보험 진단서받고 병가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피해가면 실업급여 못받... 1 2010.04.13 1766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33
여성 육아휴직후 바로 권고사직이 되나요? 1 2010.10.01 17633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8
근로시간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57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5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85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445
☞ 실업급여 받는중 알바..(실업인정 기간 중 번역료의 수입이 발... 2003.12.26 1744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55
» ☞법인이 부도날 경우 법인 부채가 이사들한테도 가나요?(형식상 ... 2004.10.13 17352
☞직원의 실수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회사폐업으로 이직확인... 2004.01.07 17338
기타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file 2014.04.02 17310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68
휴일·휴가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7.05 17251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 취업하였는데 재차 실직한 경우) 2007.05.14 17238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 (월중 퇴직자의 일할임금 계산) 2008.07.16 17171
☞정년 월 계산법 (호적에 음력으로 생년월일이 되어 있는 경우) 2008.04.14 17133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4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