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준수 2023.02.06 16:17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사무직이고

 

월급여가 기본급+고정OT수당+식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OT수당을 고정금액으로 매월 똑같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했을때 더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2. 연차수당을 받을 때는 '연봉/12/209*8*잔여연차일수' 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월 20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수당은 고정OT수당으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사용 1 2023.02.27 649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684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2023.02.27 854
노동조합 임협 단협 1 2023.02.27 250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088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549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76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6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1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03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2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2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19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1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