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준수 2023.02.06 16:17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사무직이고

 

월급여가 기본급+고정OT수당+식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OT수당을 고정금액으로 매월 똑같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했을때 더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2. 연차수당을 받을 때는 '연봉/12/209*8*잔여연차일수' 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월 20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수당은 고정OT수당으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2023.02.08 909
임금·퇴직금 급여지불관련 1 2023.02.08 292
기타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2023.02.07 59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2023.02.07 487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2023.02.07 436
근로시간 야간근로 1 2023.02.07 324
임금·퇴직금 주4일 근무시 연봉계산 2 2023.02.07 2509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2.07 270
기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07 171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77
임금·퇴직금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2023.02.07 534
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2023.02.07 2676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서 1 2023.02.07 1055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출근(시간외 수당 지급)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 1 2023.02.07 613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2023.02.06 1412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6 260
임금·퇴직금 수당신설 관련 통상임금 범위 해당 여부 확인요청 1 2023.02.06 437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2.06 491
직장갑질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2023.02.06 46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3.02.06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