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1일 입사
2023년 2월 25일 퇴사예정
2017년 12월31일 연차수당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2월25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2017년 7월1일 입사
2023년 2월 25일 퇴사예정
2017년 12월31일 연차수당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2월25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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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52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3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4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89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87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4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71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52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53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8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59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097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58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즉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했을 것이므로 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