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일 출장 일정을 위해서 사전에 출발하게 되는 것도 출장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일 출장 일정을 위해서 사전에 출발하게 되는 것도 출장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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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77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8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52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3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51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89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87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4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72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53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54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8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59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2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102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61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는 그 특징상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회시번호 : 근기 68207-1909, 회시일자 : 2001-06-14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