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lwjdlarma 2010.01.05 00:49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조선소내 협력업체에서 작년 2009년 10월8일부터 용접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입사할 당시에 급여를 책정하지 않고 보름정도 기량테스트를 한 다음에

 

급여을 책정하기로 상호 협약하였습니다.

 

보름이 훨씬지난후에도 사측에서 급여를 책정하지 않아 제가 먼저 급여를 책정하자고 말을 하고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로계약기간 3개월) 그때가 작년 2009년 11월 4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그날짜-11월4일-로 적었습니다.)

 

근무를 하던중인 작년 2009년 12월 14일날 회사사장이 용접사인 저에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2010년 2월3일)청소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근태가 성실했든 불성실했든 문서(시말서)와 구두로 어떤 경고도 없었는데, 용접사보고

 

청소를 하라는건 해고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참고로 지각, 결근 한번도 안했습니다)

 

듣자하니 근무한지 3개월이 안되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도 아니고 3개월밖에 안되고 수습사원도 아닙니다.

 

질문은

 

첫째, 용접사보고 계약만료일까지 청소를 지시하는건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둘째,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입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2009년 10월 8일 입사,근무시작

2009년 11월 4일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계약서 서명날짜는 11월4일로 기재)

2009년 12월 14일 용접사인 저한테 청소 이행 지시(해고?)

2009년 12월 15일부터 오늘현재(2010년 1월5일)까지 부당해고로 생각하고 출근안함.

 

질문

첫째, 용접사보고 계약만료일까지 청소를 지시하는건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둘째,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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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을 때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떄까지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며 6개월 미만은 적용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하며 용접사로 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사유없이 청소직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제신청 판정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가 됨)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퇴사를 할 때에는 비록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더라도 해고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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