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일 4 시간 주휴포함 월 64 시간 ( 12 일 만근일때 )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사측들의 기괴발측한 아이디어 들이 속출하는것 같은데
택시근로자가 하루 근무시간이 4 시간이라뉘 ,,ㅋ,,,
격일제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은 일하는 날의 근로시간만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할때 104,666 시간 인데 12 일 만 계산하니 64 시간도 맞고 그러네욯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일 4 시간 주휴포함 월 64 시간 ( 12 일 만근일때 )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사측들의 기괴발측한 아이디어 들이 속출하는것 같은데
택시근로자가 하루 근무시간이 4 시간이라뉘 ,,ㅋ,,,
격일제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은 일하는 날의 근로시간만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할때 104,666 시간 인데 12 일 만 계산하니 64 시간도 맞고 그러네욯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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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장기근속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2008.01.28 | 5996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2.07.06 | 5993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5993 |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 인정... | 2008.03.03 | 5993 | ||
근로시간 | 출근시간의 정의 1 | 2012.02.03 | 5992 | |
☞두곳에서의 근로(이중취업?)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 2006.01.16 | 5992 | ||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2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 2008.04.07 | 598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8.05.18 | 5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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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위임장의 효력 1 | 2009.09.28 | 5979 | |
☞(긴급)출산휴가시 회사 급여지급의 방법 | 2007.04.17 | 5979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16.07.16 | 597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 2013.11.29 | 59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만으로는 자세한 질문의도를 알 수 없으나, 격일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서 1일 실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 {(24시간 * 365일) / 2(교대)} / 12월 = 365시간
2.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서 1일 실근로시간이 20시간(휴게시간 4시간)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365일) / 2(교대)} / 12월 = 304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