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고용,산재보험은 다른 직원들이랑 마찬가지로
자격취득처리해야 되는지요?
처음이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사에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고용,산재보험은 다른 직원들이랑 마찬가지로
자격취득처리해야 되는지요?
처음이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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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장기근속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2008.01.28 | 5996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2.07.06 | 5993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5993 |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 인정... | 2008.03.03 | 5993 | ||
근로시간 | 출근시간의 정의 1 | 2012.02.03 | 5992 | |
☞두곳에서의 근로(이중취업?)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 2006.01.16 | 599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2 |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 2008.04.07 | 598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8.05.18 | 5983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8.03.16 | 598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 2017.07.25 | 5983 | |
임금·퇴직금 | 일급/월급계산 1 | 2015.04.06 | 598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 2010.01.05 | 5981 | |
고용보험 |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 2013.11.08 | 5980 | |
【답변】 사학연금과 퇴직금 | 2003.10.02 | 5980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 2014.08.19 | 5979 | |
임금·퇴직금 | 위임장의 효력 1 | 2009.09.28 | 5979 | |
☞(긴급)출산휴가시 회사 급여지급의 방법 | 2007.04.17 | 5979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16.07.16 | 597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 2013.11.29 | 59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체류 자격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및 영주(F-5)의 경우 당연 가입대상이지만 그외의 체류 자격의 경우 임의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이와 달리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