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연1회의 건강검진을 지정병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의 개인휴가 또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할 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사무직의 경우 연2회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인데 법적으로 이때 건강검진 소요시간이 근로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연1회의 건강검진을 지정병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의 개인휴가 또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할 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사무직의 경우 연2회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인데 법적으로 이때 건강검진 소요시간이 근로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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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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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은 연2회가 아니고, 2년에 1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법적인것을 제외하고, 이 부분은 회사규정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해주면 될것같은데,,안되는갑죠,,
개인휴가 -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인지,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하다가 검진을 받는것인지,,
회사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노사협의회/산보위에서 결정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