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중도 퇴사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어 일단 회사 노트북을 집으로 가지고 왔고,
다음날 회사에 연락해서 노트북 안에 내용 좀 정리하고 반납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외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분실하게 됐는데,
이미 퇴사처리가 끝났고, 급여 부분도 마감 됐는데..이 경우 노트북 보상 책임은 저한테 있나요?
실거래가나 중고가로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중도 퇴사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어 일단 회사 노트북을 집으로 가지고 왔고,
다음날 회사에 연락해서 노트북 안에 내용 좀 정리하고 반납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외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분실하게 됐는데,
이미 퇴사처리가 끝났고, 급여 부분도 마감 됐는데..이 경우 노트북 보상 책임은 저한테 있나요?
실거래가나 중고가로 보상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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