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 2019.02.19 13:48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중도 퇴사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어 일단 회사 노트북을 집으로 가지고 왔고,

다음날 회사에 연락해서 노트북 안에 내용 좀 정리하고 반납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외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분실하게 됐는데,

이미 퇴사처리가 끝났고, 급여 부분도 마감 됐는데..이 경우 노트북 보상 책임은 저한테 있나요?

실거래가나 중고가로 보상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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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사회통념상 비품 분실시 애초의 구매가가 아닌 미상각 잔액, 즉 감가상각이 된 잔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실거래가와 중고가의 정확한 기준을 알 수는 없으나 해당 노트북의 연식을 감안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변상하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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