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sdf 2019.02.19 10:23

입사일 1년 미만의 직장인이

1개월 만근시 하루 연차가 발생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업무외에)  하루 병가를 사용할시 1개월 만근 연차가 발생하나요? 

또, 결근이나 무단 조퇴,외출을 했을시에  1개월 만근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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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임의 결근은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무급휴일은 발생)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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