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_mo 2015.09.03 22:25

재택근무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 출석 하였으나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월별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주의 업무지휘 하에 진행한 업무내용 및 내역, 녹취록 등의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 하였으나,

일부분의 임금에 대해서 사업주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둘째. 임금체불로부터 3년이내 소를 제기하지 못할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억지스러운 태도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아예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는 근로감독관의 설득에 

일부분의 임금을 먼저 받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가 준비해 둔 것은



첫째.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해 왔다는 모든 기록 및 증거물

(통화녹취록/메신저내용기록/메일내역/제작파일의 원본/기타피해자료(피해근로자/고객편취증거/업체미수증거 등)


둘째. 민사소송을 위한 소장과 함께 진행할 타 피해근로자들의 위임장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임금체불확인원이 없어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서비스를 받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송달료> 만인지 아니라면 추가적인 비용은 어떤부분에서 대략 얼마나 발생하냐는 것입니다.


둘째.


대표자의 사업장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번호,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지만

자택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업주의 핸드폰이 한 두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확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지요



 셋째.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피해금액은 약 2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임금체불확인원이 없는 경우에도 무공탁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무공탁 가압류가 아닌 일반 가압류 신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비용은 대락 얼마나 청구가 되는지

소장 제출과 함께 진행 할 수 있는지



넷째.


가압류를 걸기 위해 사업주의 재산명시제도 신청은 소장 제출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소장 제출 후 판결이 난 후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발생된 모든 비용을 소장에 기입하여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송달료 외에도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등을 통해 세무서등에 사실조회산청을 하시거나 고용노동지청에 휴대전화번호등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한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공탁을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2015.09.14 229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9.14 4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2015.09.14 5603
해고·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 1 2015.09.14 46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4 5753
임금·퇴직금 정시 승급 기본급 적용 1 2015.09.14 244
임금·퇴직금 추가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9.13 112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2015.09.12 282
근로계약 답변글 중 몇가지 이해가 안되 되묻습니다. 3 2015.09.12 121
해고·징계 복직명령과 보복인사권 1 2015.09.12 44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개인 성과에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요 1 2015.09.12 421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9.12 1030
산업재해 외주업체 일용직근로자 산재책임 1 2015.09.11 91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1 4489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2015.09.11 18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5.09.11 444
근로시간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9.10 154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2015.09.10 241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 기준? 1 2015.09.10 3932
Board Pagination Prev 1 ...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