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내츄럴 2015.09.01 23:31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용가능한 연차일수에 대해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이며 2013년 2월25일 입사 , 2015년 10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중간입사자로 2014년 4월에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고 2015년 4월 다시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만,

총 30개의 연차를 부여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37개는 아닌지...)

또한, 잔여연차일수를 인사담당자로부터 확인하여 그 익일 연차를 소진하였고 다시 그 익일 잘못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결과, 소진후 더이상 잔여연차가 없어 생리휴가로 대체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만회할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사님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경우, 귀하의 입사일 2013.2.25~2013.4.회계일까지 기간에 대해 35일/365일*15일=약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2013.4.회계일~2014.4. 회계일 전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2014.4.회계일~2015.4.회계일 전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15.4. 회계일~2015년 10월 15일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이 사업장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30일)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되, 미지급받은 1.4일에 대해서는 1일을 추가로 사용하시고 0.4일은 금전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귀하가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추가로 연차휴가를 소진했다면 연차휴가일을 초과한 휴가일은 결근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5.09.10 322
근로계약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2015.09.09 19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1 2015.09.09 374
근로계약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9.09 166
기타 업무상배임 1 2015.09.09 539
휴일·휴가 선사용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9.09 258
여성 강제로 육아휴직 부여후 퇴사시키려는 사업장 1 2015.09.09 6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15.09.09 16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 1 2015.09.09 278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40
임금·퇴직금 일용직퇴직금문의 1 2015.09.09 747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전에 알바 2 2015.09.09 504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인데(5일 모자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9.09 9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및 연차수당이 없는데 가능한지요 1 2015.09.08 354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가요? 1 2015.09.08 325
근로계약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질의 1 2015.09.08 202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한 질문 1 2015.09.08 803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문의 1 2015.09.08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5.09.08 153
임금·퇴직금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청구로 인한 재소 가능 할까요? 1 2015.09.08 69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