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휴 2015.08.17 22:10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 글에 일일이 답변 해 주시는 거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 입사할 때에, 사업계약직이라는 근로 형태로 2013년도 4월에 입사하면서 그 해 12월 말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만든 엑셀파일는 고용형태에 사업계약직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제가 입사하기 이전에 작성한 파일입니다.

다만, 근로 계약서 상에 계약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시에도 계약기간의 정함 없음으로 신고하였습니다.(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로 표기하여 신고함)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규모가 작은 곳이기도 했고, 중간에 담당자도 변경되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고나서 담당 업무가 조금씩 달라졌고 현재는 다른 부서의 업무에 더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사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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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당 계약만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 왔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만료일을 이유로 이미 묵시적으로 해당 근로계약만료일을 갱신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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